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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직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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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자
사역자에 대하여 5년 임기제를 적용한다. 임기 종료 연도말 교인총회에서 재신임 투표에서 연임여부를 결정한다.
연임여부의 결정은 교인총회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재신임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을 경우에 그 직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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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집사는 본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한 30세 이상이 남녀 세례교인 중에서 교인총회 참석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집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연임여부의 결정은 교인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직분은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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